권리자 안내
아직 정하지 않은 «수령인 전화번호»·«수령인 우편 주소» 자리를 겹화살괄호로 비워 두었습니다. 공개 전에 채웁니다.
이 사이트에 실린 사진·글·정보가 내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시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보시면 알려 주세요. 회원가입 없이 바로 보내실 수 있고, 접수한 것은 48시간 안에 확인합니다.
권리침해 신고 보내기 — 저작권·초상권·명예훼손·사생활 침해
1. 무엇을 어디로 보내면 되나
| 이런 경우 | 어디로 | 무엇을 적나 |
|---|---|---|
| 사진·글이 내 권리를 침해합니다 (저작권·초상권·명예·사생활) | 권리침해 신고 | 대상 주소, 침해 유형, 소명, 신청인 구분, 연락처(필수), 요청 종류(삭제 또는 반박 게재) |
| 숫자나 정보가 사실과 다릅니다 (요금·정원·주소·전화·객실·공식 채널) | 그 조리원 페이지 아래쪽 ‘정정 요청 남기기’ (조리원은 이름으로 찾기) | 어느 항목이 어떻게 틀렸는지, 맞는 값과 근거. 연락처는 선택입니다 |
| 우리 조리원 사진을 올리거나 정보를 고치고 싶습니다 (조리원 담당자) | 사진 등록·정보 수정 요청 | 조리원 이름, 담당자 연락처, 요청 내용, 사진 권리 확인 체크. 무료입니다 |
| 내가 올린 제보·후기 링크를 지우고 싶습니다 | 그 조리원 페이지의 정정 요청 폼 | 제보를 보낼 때 받으신 삭제용 번호 8자리(후기 링크는 등록하신 글 주소) |
| 내 개인정보를 열람·정정·삭제하고 싶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11항 | 요구하시는 내용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 |
어디로 보내야 할지 애매하면 권리침해 신고로 보내 주세요. 운영자가 읽고 맞는 절차로 처리합니다. 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joriwon037@gmail.com
권리침해 신고는 쿠키를 받지 않으셔도 이 폼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법적 창구라 쿠키를 조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쿠키를 받지 않으시더라도 joriwon037@gmail.com 로 같은 내용을 보내 주시면 똑같이 접수합니다.
2. 이 사이트에 실린 것의 출처
- 사진: 조리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왔거나 조리원이 직접 주신 것입니다. 사진마다 가져온 주소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 요금·정원·간호인력·영업상태·위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자료입니다 (9항).
- 객실 등급·시설 정보: 공식 홈페이지에 적힌 내용을 항목으로만 옮겼습니다. 홍보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 제보·후기 링크: 방문자가 직접 보내신 것입니다. ‘미인증 제보’로 표시합니다. 링크한 글은 열어 보지 않고 내용을 옮기지도 않습니다.
사진은 다음 원칙으로 다룹니다.
-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사진이거나, 조리원이 직접 주신 사진만 싣습니다.
- 사진마다 어느 주소에서 가져왔는지 출처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 사람의 얼굴이 알아보이는 사진은 싣지 않습니다.
- 조리원당 3~5장까지, 긴 변 1,080px 이하로 줄여 싣고, 자르기 말고는 손대지 않습니다.
- 인스타그램 이미지는 저장하지 않습니다(프로필 링크만 걸어 둡니다).
- 싣기 전에 사람 얼굴이 알아보이는지 해외 인공지능 서비스(OpenAI, 미국)에 물어 판정합니다 — 그때 그 사진이 전송됩니다(개인정보 처리방침 6·7항).
- 삭제를 요청하시면 48시간 안에 내립니다. 같은 촬영분이 여러 곳에 쓰였다면 함께 내립니다.
3. 삭제·정정 요청에 필요한 것
빠르게 처리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서식은 없어도 되고, 아래 내용만 적어 주시면 됩니다.
- 대상이 보이는 주소. 사진이라면 몇 번째 사진인지도 적어 주세요.
- 어디가 왜 침해인지. 원본이 실린 곳, 촬영·게시 시점처럼 권리를 가지신 근거를 함께 적어 주시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 신청인 구분: 권리자 본인, 대리인, 조리원 담당자 중 무엇인지.
- 연락처. 결과를 알려 드려야 해서 필수입니다. 이 요청을 처리하는 데만 쓰고 다른 곳에 주지 않습니다.
- 요청 종류: 삭제인지, 반박 내용을 함께 실어 달라는 것인지(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
저작권 침해 신고에는 소명 자료가 필요합니다(5항). 정당한 권리 없이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신 분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3조 제6항).
4. 언제까지 처리하나
- 접수 → 48시간: 운영자가 확인하고, 필요하면 그 내용을 임시로 비공개합니다.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될 때 하는 조치입니다.
- 임시 비공개는 최장 30일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 내린 자리에는임시조치 사실·날짜·최장 기간과, 올리신 분이 무엇으로 이의·재게시를 요청할 수 있는지를 함께 적어 공시합니다(같은 조 제2항 후단).
- 30일 안에 결론을 냅니다. 삭제할지 되살릴지 정하고, 적어 주신 연락처로 알려 드립니다.
- 운영자가 실은 사진은 이 절차와 별개로, 요청을 확인하는 즉시(늦어도 48시간 안에) 내리고 지웁니다. 되살릴지 다투지 않습니다.
제보·후기 링크를 올리실 때 조치가 있을 때 알려 드릴 연락처를 선택으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 후단). 지정하신 경우에는 그 수단으로 알려 드리고, 지정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그 자리 공시로 통지를 갈음합니다(이용약관 제12조). 접수 확인 메일·문자는 따로 보내지 않습니다.
5.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와 서식
근거: 저작권법 제103조, 시행령 제40조~제43조
이용자가 올린 것(후기 링크, 앞으로 조리원이 직접 주시는 사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신고는 저작권법 제103조 절차로 처리합니다.
- 중단 요청: 침해 사실을 소명해 요청하시면 즉시 그 복제·전송을 중단합니다.
- 통보: 중단한 날부터 3일 안에 권리주장자와 올린 분께 통보합니다(시행령 제41조). 올린 분께는 그 자리 공시로 갈음합니다.
- 재개 요청: 올린 분은 통보(공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해 재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2조).
- 재개: 재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판단하고,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개 예정일을 요청받은 날의 7일 이후 14일까지 사이로 정해 권리주장자에게 알린 뒤 그날 재개합니다(시행령 제43조). 다만 권리를 주장하신 분이 재개 예정일 전에 소송을 냈다고 알려 오시면 재개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 단서).
서식
| 서식 | 무엇 | 누가 |
|---|---|---|
| 별지 제40호서식 |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 권리를 주장하시는 분 |
| 별지 제43호서식 | 복제·전송 재개 요청서 | 글·사진을 올린 분 |
저작권법 시행규칙의 서식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찾으시면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을 쓰지 않고 같은 내용을 적어 보내셔도 접수합니다.
소명 자료 (하나면 됩니다)
- 저작권 등록증 사본이나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이름(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 사본이나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저작권을 가진 분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재개 요청일 때)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재개 요청일 때)
자료를 붙이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시면, 정당한 권리 없이 요구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고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진술서로 갈음하실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0조 제2항·제42조 제2항).
6. 수령인
근거: 저작권법 제103조 제4항, 시행령 제44조
복제·전송의 중단과 재개 요구를 받을 사람(수령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성명·소속 부서 시행령 제44조 제1호 | 퍼스트케어 운영자 (1인 운영이라 소속 부서가 없습니다) |
| 전화·팩스·전자우편 시행령 제44조 제2호 | 전화 «수령인 전화번호» · 팩스 없음 · 메일 joriwon037@gmail.com |
| 우편물을 받을 주소 시행령 제44조 제3호 | «수령인 우편 주소» |
권리침해 신고 폼으로 보내셔도 같은 곳으로 접수됩니다.
7. 촬영 스튜디오가 권리를 주장하시는 경우
조리원 홈페이지의 사진을 촬영하신 스튜디오·작가께서 권리를 주장하시는 경우, 다투지 않고 다음과 같이 합니다.
- 알려 주신 사진을 48시간 안에 내립니다.
- 같은 조리원의 사진을 한꺼번에 내립니다. 한 곳의 사진은 대개 같은 촬영분이라, 한 장씩 가리기보다 전부 내리는 것이 확실합니다.
- 다른 조리원에도 같은 촬영분이 쓰였다면 알려 주세요. 함께 내립니다.
- 사진이 없어진 조리원은 월드컵과 순위에서 자동으로 빠지고, 목록·상세 페이지에는 사진 없이 남습니다.
- 다시 실어도 된다고 허락해 주시면 출처와 함께 표시하고, 허락해 주신 범위를 기록해 둡니다.
8. 조리원이 사진을 직접 주시는 길
조리원에서 직접 주신 사진이 가장 좋습니다. 보여 드리고 싶은 공간을 고르실 수 있고, 출처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사진 등록·정보 수정 요청에서 받습니다.
- 무료입니다. 순위·노출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광고가 아닙니다).
- 제출하실 때 ‘사진의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을 허락할 권한이 있다’는 확인을 받습니다.
- 사람의 얼굴이 알아보이는 사진은 싣지 않습니다. 조리원당 3~5장까지 싣습니다.
- 요금·객실·시설 정보를 고쳐 달라는 요청도 같은 폼에서 받습니다.
- 파일을 바로 올리는 기능은 아직 없습니다. 먼저 요청을 남겨 주시면 운영자가 연락드려 받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9. 공공 데이터를 고치는 방법
공공기관이 공개한 자료는 지우지 않습니다. 근거를 주시면 화면을 고치고, 원래 자료를 고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이유는 운영 원칙 2항).
| 자료 | 어디에 쓰나 | 원래 자료를 고치는 방법 |
|---|---|---|
| 보건복지부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 | 조리원 목록, 2주(14일) 신고 요금, 유형 | 요금·현황은 조리원이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고한 값이 모인 것입니다. 신고 내용을 고치시면 다음에 공개되는 자료부터 반영됩니다. 자료 자체에 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의 해당 게시물에 적힌 담당 부서로 하시면 됩니다. |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 「산후조리업」 | 정원, 간호인력, 개원일, 영업상태(영업·휴업·폐업), 지도 좌표 | 관할 시·군·구의 산후조리업 인허가 담당 부서에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고쳐진 값은 다음 공개 자료에 들어오고, 이 사이트는 한 달에 한 번 그 자료의 변동(신규·휴업·폐업·주소·전화)을 확인합니다.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국 병의원 및 약국 현황」 | 근처 산부인과(반경 3km) | 해당 병·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내용을 고치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는 새 공개 파일이 나오면 다시 읽습니다. |
대표자 이름처럼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공공 데이터에 있더라도 싣지 않습니다. 휴업·폐업이 자료에 반영되면 목록·월드컵·순위에서 빠집니다.
10. 시행일과 변경 이력
이 안내는 2026년 10월 3일부터 적용합니다. 절차나 연락처를 고칠 때에는 아래에 남깁니다.
| 판 | 시행일 | 구분 | 바뀐 내용 |
|---|---|---|---|
| 1.0 | 2026년 10월 3일 | 제정 | 처음 만들어 공개합니다. |